이사 전, 꼭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임대인들은 꼭알아야할 지식
장기수선충당금!
우리가 알지 못해서 챙기지 못했던 돈을 찾을 수 있는
꿀팁 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내에 주요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미리 걷어 두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 벽도색,배관수리,엘리베이터수리 및 정비에
들어가는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밑에 3가지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1.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3.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식 구조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
금액은 관리주체가 임의로 정한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주택 소유인이 내야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관리비를
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쓴거니깐 이라고 하고
이사할때 그냥 가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민법에 채권 시효가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이사를 했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답니다.
혹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지를 모르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으시면 큰문제
없이 해결 되구요 만약 그래도 걱정이시면
임대계약을 작성시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써놓으시면 쉽게 해결 됩니다.
반대로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특약사항에 동의하였다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절차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사정으로 이사를 가시기전에
일주일전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가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셔서
그내역을 집주인에게 절달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였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바뀐 주인에게 청구 하실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사 가기 전에 잊지말고 내 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