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기침에 의한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혹은 과식으로 소화가 필요한 경우 등 우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값에는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가 적용되어 정규 영업 시간 이외에 방문하게 된다면 할증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서울 가산동에서 근무하는 김재열(34세, 직장인)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며칠 후 약을 복용함에도 감기가 낫질 않자 퇴근 후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지만 이전보다 비싼 약값을 지불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평일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적용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은 종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