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를 달릴 때면 통행료를 냅니다. 역시 도로나 철도처럼 정해진 길(비행항로)로만 다니는 비행기는 어떨까요? ‘하늘 길’에도 날아다니는 값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기도 없기도 하다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날 때는 공짜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날 때는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미국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거쳐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우리나라에 착륙은 않더라도 영공 통과 시 우리의 관제는 받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공통과료가 발생, 추후 납부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다른 국가의 하늘 길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단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는 공해상을 지날 때는 영공통과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의 영공통과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대부분 국가가 항공기 중량과 운항거리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전구간 정액제(157,210원)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럽 주요국들과는 10배 이상, 일본과도 7~8배가 난다는 15만 원짜리 현 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주인장의 주저리주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공기업·공공기관 상반기 채용일정 및 인원 (0) | 2020.02.10 |
---|---|
2020년 공무원 시험 일정 확인하세요. (0) | 2020.02.09 |
천연두, 코로나…인류를 위협한 전염병들 (0) | 2020.02.03 |
집에 ‘이런 음료’가 있다면 당장 반품하세요! (0) | 2020.02.01 |
정부보다 낫네…20대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 각광 (0) | 202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