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2년제 대학교를 나오거나 4년제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를 나온 필리핀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2~3만 페소를 받는데
일반적인 공장, 판매, 관광, 아르바이트에 비해 2~3배 달하는 수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필리핀에서도 이러한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눈 높이가 높은 편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 다르게 상당히 미인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한데
과거 스페인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혼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모계사회가 자리 잡아 여성들의 입김이 매우 강력한 곳이라서
결혼이나 연애를 한다면 어머니의 동의, 혹은 딸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여성들의 경우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기가 조금 세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로 볼 수 있는 한국 남성+필리핀 여성과의 궁합은 꽤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자상하고 결혼 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필리핀 여성들 역시 화목한 가정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고 배려해주며
느긋한 성격으로 다혈질의 한국인을 커버해주는 느낌도 있습니다(실제 이혼율도 낮은 편)
그러나 한국인과 인연이 깊어지고 있는 필리핀인과의 국제결혼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게 200여 개의 국가를 통틀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득 격차가 5~10배에 달하며 위장 결혼을 통한 불법 취업의 의시
그리고 필리핀 정부에서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더 까다롭게 CFO 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렵기만 한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와 비용 그리고 F-6 비자를 받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알기 쉽게 한국인 40대 남성 김현 씨의 이야기(가명)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 김현 씨는 한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스쿠버 다이빙을 즐겨 하던 분이었습니다
과거 전 부인과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취미생활로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휴가 기간에는 외국으로 놀러 가기도 하며 본인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죠
물론 여러 국가들의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필리핀 국제결혼 비용도 알아보았는데요
결혼정보 업체에서는 신청금과 항공권료 300만 원, 베트남 도착과 맞선 비용 400~500만 원,
처갓집 용돈, 필리핀 배우자 용돈, CFO 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1~200만 원, 예물과 결혼식 200만 원 등
거기에 결혼 서류 및 비자까지,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1,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에
김현 씨는 결국 인연이 닿는 데로 만나기로 하고 업체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킨 스쿠버 하면 필리핀을 빼놓을 수 없는데, 동료들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던 김현 씨는
현지에서 큰 배의 승무원으로 일하던 필리핀 20대 여성 리나 씨를 처음 만나 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파티를 즐기며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했고 결국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는데
루나 씨는 화려한 외모와 다르게 상당히 순수하고 귀여운 성격으로 창훈 씨의 마음을 앗아갔죠
그렇게 두 사람은 10개월 정도의 교제 후, 한국에서의 생활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준비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에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두 나라 모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겠죠
두 나라 중 하나만 혼인신고를 하면 양 국 모두에서 F-6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반드시 먼저 필리핀에 가서 선 혼인신고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자칫 먼저 혼인신고했다가는 필리핀에서 영영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1 - 필리핀에 가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혼인신고 전부터 필리핀 배우자의 CFO 교육, 한국어 공부를 해두면 최소 3~6개월을 단축합니다
먼저 한국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필리핀에 가서 미혼 증명서를 신청하며
지역에 따라 인터뷰 진행 후 10일의 공고를 거쳐(이의 제기) 허가증을 받습니다
가톨릭 목사의 주례 하에 결혼식 진행 후, PSA 통계청에 혼인신고 후 아래와 같은 혼인 증명서를 받는데요
혼인 증명서를 받는 절차는 관할 시청마다 상이하며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2 - 필리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해보기
결혼 절차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필리핀의 혼인 증명서를 한국으로 가져와 번역 및 공증을 받아낸 뒤 증인 2명의 서명을 통해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부의 신분증 등과 함께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에 필리핀 배우자 이름이 들어갔다면 완료!
(허나 필리핀 사람들의 이름이 매우 복잡하여 틀릴 수 있으니 번역 과정에서 주의하세요)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3 - 혼인신고 완료 후 필리핀 배우자의 CFO 교육 이수하기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CFO 교육은
한국인에게 유독 엄격하기로도 유명한 교육인데, 보통 2~3개월의 이수 기간을 거치지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1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진행하는 인터뷰가 상당히 엄격한 분위기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데
필리핀 배우자가 당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안내를 통해 모든 내용을 숙지하세요)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마지막 - 필리핀 F-6 비자(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한국 생활하기
F-6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과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운 좋은 비자에 속하는데요
또한 최근 한국의 임금 상승으로 취업을 위해 결혼 비자를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만 20~30가지(장수로 따져보면 100장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이며,
결혼의 진정성 입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심사관 재량이 많이 개입)
때문에 국내 36가지 비자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확한 절차가 필요하며
불승인 시 6개월을 재신청할 수 없으니, 전문가와 함께 단 한 번에 비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6 비자를 신청 전 아래의 기본적인 요건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2019년 기준 약 1,750만 원 이상의 소득 입증(1년 내, 동거 가족이 많으면 기준 ↑)
-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 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 두 사람의 에이즈나 정신병 등 건강상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 나이에 따라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범죄 기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지거나, 번역이 잘못되거나, 서류를 잘못 준비하다가는
불승인 판정을 받아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준비하게 되면, 저희에게 의뢰를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불승인 판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까다로워집니다
(필리핀인들은 이름이 매우 길어 서류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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