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사건사고 뉴스

필리핀에 아들 버린 한의사 부부가 쓴 각서보니…

앙포유 2020. 1. 11. 11:57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52544

 

 

자폐아들 ‘코피노’로 속여 4년간 필리핀 유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부양 의무 외면”

 

출처 YTN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필리핀에서 아이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아이를 필리핀에 보낸 건 교육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2014년 11월 자폐증세가 있던 C군(당시 10세)을 한국계 필리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고 4년 동안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아들을 맡기며 “차후 아이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출국에 앞서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고, 국내에선 자신의 전화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들을 선교사에게 맡긴 후 괌과 태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A씨 부부는 필리핀에 아이를 보내기 전에도 국내 사찰과 네팔에 아이를 홀로 두고 오는 등 유기와 방임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동안 정신 질환을 앓던 아이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조현병 증상에 중증도의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고, 왼쪽 눈을 실명한 상태로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모에게 여러 차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아이는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