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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산 폭발" 세부여행 취소하면 위약금?

앙포유 2020. 1. 16. 22:19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 취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세부는 '황색경보' 지역 위약금 물수도

12일 (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인근 관광 명소인 카비테주 타가이타이에 위치한 탈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솟아오르고 있다. 이날 화산 폭발로 주민과 관광객 최소 6000여 명이 대피하고 마닐라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사진=AFP. 뉴스1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마닐라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폭발한 화산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따알(Taal)’ 화산으로,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이 트래킹과 승마체험 등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인근 거주민 및 관광객 등 6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폭발이 일어난 따알 화산섬은 영구 위험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또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가 활주로에 떨어지면서 한때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과 마닐라 북쪽 클락 공항이 폐쇄됐는데요. 

화산이 다시 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필리핀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각종 여행 커뮤니티에는 현지 상황과 여행 취소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산 폭발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 취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 즉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손해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숙박 취소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책임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필리핀 당국은 현재 일반인의 따알 화산섬 접근을 차단하고 화산 반경 14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경우 수수료 없이 이를 취소하고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보라카이 등은 위약금 물게 될 수도 

다만 세부, 보라카이 등 다른 필리핀 주요 관광지 여행 취소 때는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알 화산 분화 소식이 전해진 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필리핀 세부 위험’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세부 여행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현재 세부는 ‘황색경보(2단계)’로 여행자제지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교부 권고사항일 뿐 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세부는 화산 폭발 현장에서 300km 가량 떨어져 있어 이번 화산 분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라카이 역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 화산 영향이 없다고 하죠. 마닐라 노선이 폐쇄된 것과 달리 현재 세부·보라카이 직항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여행 취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공편 예약이나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임의 여행계약 파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때는 손해배상책임 즉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계약 취소시 취소 일자에 따라 배상액이 다른데요.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 개시 30일 이후에 통보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여행자의 개인사정이나 변심 등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했다면 취소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마닐라 국제공항은 현지시간 13일 정오부터 운항이 일부 재개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여행사는 폐쇄된 관광지 외에 정상 출발하는 일정의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에는 약관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화산 분화가 임박했을 당시에도 여행취소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당시 현지에서 하루 500여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었고, 외교부는 여행경보 2단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화산 폭발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행취소는 고객에게 취소사유가 있어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31709035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