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미성년자 입국규정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필리핀 부모여행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
부모 중 아버지와 동반하는 경우 |
아버지와 자녀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 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자녀의 성명이 다를 경우 '영문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영문 성 또한 동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
부모중 어머니와 동반하는 경우 |
어머니와 자녀가 동반 할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합니다. 단,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상의 이혼,사별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아버지의 유무관계는 상관없음 |
|
부모 아닌 제3자 인솔자와 동반하는 경우 |
형제, 자매, 조부모, 친인척, 지인과 함께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로, 영문 필리핀 부모여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부모여행동의서의 경우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진행해야하지만, 번역공증까지 진행시, 핸재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또, 부모여행동의서를 부모님이 작성한게 맞는 지,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부모 미동반시 미성년자 준비물 정리 |
1. 필리핀 부모여행동의서 2. 영문 주민등록등본 or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3. 미성년자 부모미동반 입국세 [입국 수수료 3,120], 한화 약 7만원 *달러로 지불이 가능하며, 세금영수증은 귀국시까지 보관해야 함, 잔돈의 경우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ㅡㅡ 4. 항공권 5. WEG신청서(입국금지면제) *필리핀 미성년자 입국 사전 승인제의 불편을 최소와하기 위한 (wavi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제도를 통해 부모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 필리핀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항에 도착하여 출입국을 진행하면서 제출. |
>>> 필리핀 입국 규정 https://blog.naver.com/graphicn/221731383614
'앙헬레스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입,출국시 준비 및 주의점 (0) | 2020.01.17 |
---|---|
‘위암 완치’ 가수 김정수 “평생 락스피릿으로 살고 싶다” (0) | 2020.01.16 |
필리핀 은퇴 이민 좋은점 나쁜점 (0)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