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기침에 의한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혹은 과식으로 소화가 필요한 경우 등 우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값에는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가 적용되어 정규 영업 시간 이외에 방문하게 된다면 할증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서울 가산동에서 근무하는 김재열(34세, 직장인)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며칠 후 약을 복용함에도 감기가 낫질 않자 퇴근 후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지만 이전보다 비싼 약값을 지불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평일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적용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은 종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약값에 ‘할증’이란 개념이 붙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는 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진 개념으로서 추가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들어가게 함과 동시에 평일 낮 시간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야간이나 휴일을 통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모든 약값이 이 제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약값 할증은 병원 처방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제약’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3일분을 조제할 경우 기본 금액에서 300원에서 500원 가량만이 가산될 뿐이다.
업무로 인해 야간 또는 휴일에 약국을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30% 가산된 금액이 부당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반면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다면 야간과 휴일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사실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는 2009년 9월 1일 의약분업 이후 시행되면서 10년이 지난 제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할증된 약값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와 각 지역의 보건소 등에 약값할증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인장의 주저리주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중한 내 보증금, 권리금 지키는 방법 (0) | 2020.02.11 |
---|---|
전세가 하락기에도 끄떡없는 비결! 전세금 지키는 '반환보증' (0) | 2020.02.11 |
2020년 공기업·공공기관 상반기 채용일정 및 인원 (0) | 2020.02.10 |
2020년 공무원 시험 일정 확인하세요. (0) | 2020.02.09 |
비행기 우리가 몰랐던 상식 (0) | 2020.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