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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가사 도우미를 헬퍼(HELPER/MAID)라고 부른다
어떤분들은 아떼,아떼(ATE)하는데, 이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나 언니를 부를때 쓰는 호칭이다.
헬퍼에 관한 이야기는 집집마다 사연도 많고, 제각각일것이다.
혹자는 필리핀에서 헬퍼와 개인 드라이버 고용하여 잘 써먹기가
가장 어렵다고도 한다.
헬퍼 한명을 고용하더라도 이곳의 현지사정을 알고, 필리핀 관습,
문화를 알고, 고용방법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
헬퍼를 처음 고용할때는 대부분 주변의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는다.
한국인 집에서 일해본 헬퍼들 중에는 한국음식 요리법을 배우고,집을 청소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바를 빨라빨리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한국인 마인드에
익숙해져 있기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칠 필요없이 빨리 적응하므로
그만큼 편하게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월급을 조금 더 비싸게 부르기도 한다.(7천~1만페소) /일반 헬퍼는 5천페소 가량
출퇴근 하거나 stay in(집에서 함께 기거하기도 한다)
함께 사는 경우에는 따로 방을 내어주는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공간의 헬퍼룸이라고 하여,
정말 잠만 잘수 있을정도의 공간에 메트리스 하나 놓아준다.
집의 구조에 따라 헬퍼룸 유무의 차이가 았을 수 있다.
집을 렌탈시, 혹은 구입시 반드시 헬퍼를 고용할 계획이라면 헬퍼룸의 유무도
HELPER의 음식은 따로 ALLOWANCE를 주어 자기 입맞에 맞는 필리핀 음식과 쌀을 따로
구입하여 먹거나 아님 식재료를 같이 요리하여 먹거나 오너의 재량이다.
헬퍼가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 그들도 가족구성원의 한명이기에 성격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유한 피노이들은 몇명의 헬퍼와 운전기사, 정원사등을 고용하는데, 피노이들은
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봐준다 한다.
하지만 피노이 가정에서는 주인에게 절대 기어오르는 법이 없단다.
그만큼 신분의 구분이 확실하가 때문이다.
피노이들은 헬퍼나 야야와 겸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다르게 반응할수 있다.
언어소통의 부재,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원한과 증오가 되고 살인과 복수라는 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관대하게 서로 이해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것입니다.
야야(YAYA)라고 부르는 호칭은 아기를 돌봐주는 보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야야/드라이버 역시 마찬가지이다.
헬퍼 고용에 관한 법
1.헬퍼의 업무는 가족을 위한 일에 한정된다.가사,정원사,청소등 집안에서 하는 일을 말한다.
2.일하는 장소는 집이어야만 한다.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월급을 따로 주어야 한다.
-헬퍼의 최소 급여
마닐라 수도권 헬퍼의 최저 임금은 월 3500페소,주요 도시는 2500페소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3.계약 및 연장
최대 2년까지 계약할수 있으며, 연장 가능. 3년이 되는 해에는 계약조건이 달라져야함
만약 헬퍼를 해고할 경우에는 일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불하면 되고 15일 미만 일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월급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한가지 팁: 필리핀에서는 약하디 약한 한국인인기에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만 따져서
결정할수는 없으므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일한 만큼 적당하게 지불해주고, 웃으며
헤어지는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헬퍼와 고용주는 계약기간 종료 최소한 5일 전에는 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서로 확인한다.
헬퍼가 고용증명서를 요구할때는 써주어야 한다.
4.근무시간
하루에 10시간 노동. 10시간 초과시에는 추가비용 지불
5.휴가
한달에 4일 휴무를 보장해 준다
6.헬퍼 사망시
헬퍼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헬퍼의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모든 장례식 비용을 지불해주어야 한다.
7.임금
마닐라 수도권 헬퍼의 최저 임금은 월 3500페소,
주요 도시는 2500페소 그리고 기타 지방 등은 2500페소로 규정
월급에서 근무중 손실을 감해서는 안된다.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실은 월급에서 제할수 있다.
8.대우
- 육체적인 가혹행위, 언어폭력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므로 절대 금지
-청결하고 적당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음식은 무료로 제공한다
-몸이 아플 경우 약값을 지불한다
-사회보험 제도(SSS) 등록해 주어야 한다.
사회보험을 등록시에는 고용주와 펠퍼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 헬퍼들은
사회제도에 가입하지 않는다.
주의할점: 헬퍼, 야야, 기사등을 고용할시에는 반드시 BARANGAY CLEARANCE,
NBI CLEARANCE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면 좋지만 실제로는 잘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 고용에 관한 법률 사항을 최대한 지키도록 해야한다.
귀중품등은 항상 조심해서 보관해야 한다.
혹시나 헬퍼가 큰돈을 훔쳐 도망간다면,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미 모든걸 계획하고, 살던 동네에서도 완전 잠적했을테니까 말이다.

경험담: 일전에 데리고 있던 헬퍼와 신랑이다. 한국사람들을 경험 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다. 성실했고,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아서 신뢰할만 했다.
그런데 사는게 역시 힘든지라 가불에 또 가불~~
공과금도 내가 직접 안내고 메이드에게 시키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일년치 월세를 집주인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5만페소를 횡령하고 곧 일을 구만두었다.
너무 믿은 나의 잘못이었다.
현재 신랑은 카이호텔에서 메인터넌스로 일하며 2주에 1000페소씩 그 빚을 갚고 있다.
헬퍼 구하실 때 체크하실 14가지 사항(세부 114 발췌)
1. 건강유무
로컬 헬퍼들 참 많이 비실거립니다.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인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애가 건강한지 안그런지, 좀 나이 먹은 헬퍼 같은
경우엔 아픈 경우가 꽤 많고(헌데 일은 잘함) 나이가 그나마 적은 헬퍼는 건강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메디칼 체크 확인서 가져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물건을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는지, 습성
저는 헬퍼를 고용하면 일부러 놔둡니다.
돈 몇페소, 보이는 곳에 그리고고 관찰, 계속 돈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없어지면,
바로 그때 짤라버리는 단호함!을 가지세요.
바늘도둑이 정말 소도둑됩니다.
3. yes 대답을 세 번 이상은 받으세요
로컬 애들 특히나 못알아들어도 yes라고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헬퍼뿐만이 아니라 로컬 애들 전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막 이야기 해도 알았다고 하고 yes 라고 합니다.
4. 사진은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대놓고 찍기 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라든지,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해서 보관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5. birth of certificate 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꼭 받아서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6. 계약서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7. 철저하게 sir, mam 이라고 부르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 good evening 꼭 말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됩니다. 기어오릅니다. 철저하게 계급을 인식시키게 하셔야 합니다.
잘해주고 싶다면, 적어도 3개월이후에 팁 혹은 간식 정도 주셔도
됩니다. 현지애들은 현지 헬퍼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8. 슈퍼에 무얼 사러가거나 어디 잠깐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꼭 보고를 하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냥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조건 문자나 전화를 통해 보고를 하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9. 헬퍼방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훔쳐간 물건은 없는지, 잘못 된 건 없는지 꼭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10. 절대 친구처럼 지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처럼 지내다가 당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친해지면 이거 답 없습니다.
11. 가불을 어지간하면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사정이 너무 딱해서 가불을 해주었다면, 꼭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싸인을 받으시고, 꼭 가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12. 어지간하면 헬퍼에게 절대 집을 안맡기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외출하거나 집에 아무도 없으면 절대 일을 시키지도 않고,
문을 잠그고 나갑니다. 워낙 훔쳐갈게 많으니 말입니다.
집 바깥이나 지하에 따로 헬퍼방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만,
집안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CCTV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예방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13. 가족관계 혹은 남자친구가 있는지
아기가 있는지, 가족중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남자 친구가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일로 결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4.헬퍼에게 월급을 주고 나서 꼬옥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기록을 남길때는 헬퍼의 사인을 꼭 받도록 하세요
일하고 월급 안받았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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